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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상금 크게 오른 내용입니다.

멧돼지 포상금이 질병관리 명목하에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한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의 관할지 대구지방 환경청은

멧돼지 포상금 (포획)에 관하여

 

예산이 7억6천만원으로 책정 되었으며

멧돼지 마리당 20만원의 포상금이라 보면

3800마리나 되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일부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더이상 확산 방지를

목표로 각 지자체에 따라 주어지던

포획 포상금이 지역내 환경청에서 

국비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무나 포획하여 멧돼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포획 허가가 있는 사람만이

지급대상자가 되는것이며 관할지 시군

쪽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절차는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멧돼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사람은

포획을 한 날짜로부터 5일 내로 증빙가능한 서류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의 시군으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로 시군에서는 2주내로 포획신고가

접수 완료된 멧돼지의 사체를 확인하여 적정할지의

여부가 정해지며 

 

대구의 지방환경청에서 

포상금 지급요청이 가능하며 

한달 내로 신청자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허나 무조건 다 지급이 되는것은 아니며

포획한 내용의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혹은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위해서도

농작물 피해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야생 멧돼지 포획이 필요하긴 한것 같습니다.